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신체를)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 등을 조사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는 A 씨가 ‘밀었다’, ‘들었다’고 한 내용 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손에서 (현장 벽면의) 페인트 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봐도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드문드문 기억은 나지만, 추락 상황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전부터 B 씨가 추락한 이후까지 약 30분간 촬영된 영상도 발견됐다.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 카메라가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음성만 담겨 있었다. 영상은 ‘쾅’하는 추락 소리가 들린 뒤 A 씨가 “에이X”라고 말하며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A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