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비(31·정지훈)에게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8일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의 군인복무규율 위반 내용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사적으로 배우 김태희를 만난 것과 외출 시 탈모 보행이다.
비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김태희와의 열애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전해진 비와 김태희의 열애는 두 톱스타의 만남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비가 탈모보행을 한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태희를 공무중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의 군복무 기강 및 특혜에 대해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에 근신처분을 받은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국방부, 비에 근신 처분 결정…'사적접촉·탈모보행'
2013. 1. 8. 18:45ㆍ[§ Issue:Tracker]/¶EnterTainer-Star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