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잠깨웠다고 선생님 흉기로 살해미수 고교생 [issue:tracker]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