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acker] 故 이예람 중사 사망한 공군부대(공군20전투 비행단) 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2022. 7. 20. 06:05[§ Issue:Tracker]/¶News(세상을 듣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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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소속 A하사(21·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A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A 하사가 작성한 유서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임관한 A하사는 한 달 뒤 현 보직을 받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그리고 군인 사망사건은 수사·재판권이 모두 민간으로 이전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 관련 수사도 앞으로 민간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공군 20비행단은 지난해 5월 22일 극단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여러 사건 발생 패턴으로 보아 군부대내 기강 및 해당 부대는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깊히 박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꼬리자르기가 아닌,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과연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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