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눕고, 상의 탈의하고 무너진 교권, 각국의 교권지키기 법제 개정 [issue:tracker]

2022. 8. 29. 23:48[§ Issue: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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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왼쪽), 한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 sns 발췌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해당 학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처음 게재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학생이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촬영하는 학생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어 "이번엔 500개 가자", "아 저거 XX새끼네", "이게 맞는 행동이야?" 등 남학생들의 음성도 들어 있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의 한 남자중학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의 영상 내용과 틱톡에 올려진 경위에 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비단 한국만이 위태한 교권이 아니다. 각국의 교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한다.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마련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미연방 교육부는 2015년 발간한 ‘미국 각주의 학교 훈육 관련 법안종합보고서’에서 교사의 훈육 시 권한 및 이를 침해받았을 때의 처벌 등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 목적의 체벌 권리’ ‘학생 사물함·가방 검사 권리’ ‘위험한 학생을 체포할 권리’ 등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교육과 감사법’을 제정했다.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적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중국도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제를 갖추고 있다.

‘중국교사법’은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가 교육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교사 권리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권을 행사하기 위해 학생에게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무례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뜻이다.

 핀란드 교육선진국이지만 법제를 개정했다

2014년 시행된 교육법 개정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급한 상황일 경우’ 학생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권리도 부여했다. 학생은 자신이 훼손한 학교 기물이나 환경을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

아무리 시대는 변하고 자율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 하고 생각 할 수 있도록

가장 근간이 된 모두의 존중아래 존재해야 하는 '교권' 

행동의 모태에는 분명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위태위태한 교육부의 현실과 맞물려 갈수록 심해질 자유에 기댄 청소년들의 기행은 분명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신체적 체벌은 금지되었지만 무분별한 사교육과 입시 위주의 정신적 체벌에 아이들의 인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더불어 시대를 변화시킨 우리 어른들도

꼰대 역할만 고집할 게 아니라 변화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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