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2. 07:41ㆍ[§ Issue:Tracker]
미국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 실제로는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었다고 했다.
코미니스는 ‘소비자도 모르게’ 이들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게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코미니스는 어느날 아사이 음료를 시켰는데 아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맨해튼에서 망고 음료 가격은 중간 크기(그란데) 기준 5.25달러(약 6830원)다.
코미니스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 이상이다.
코미니스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과연 미국은 소송의 나라 답게 위와 같은 기상 천외한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는게 현실이다.
아래에 미국이 왜 소송의 나라가 된건지 일부 프론테오 코리아를 인용해서 설명을 첨부해 보았다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인데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달러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재판상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증거가 있고 없고에 상관 없이 '우선 소송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인데요. 원고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도 소송 제기 및 진행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이죠. 이런 미국의 소송 문화에서 더욱 원활하고 공평하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
1.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합의로 이어지기 쉽다
미국에서 소송 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나 증거를 '스스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공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점이죠? 때문에 미국은 소송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쟁점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치며 정보가 공개되면 애매했던 쟁점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을 제소하는 경우 디스커버리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증거공개)의 경우 원고, 피고 쌍방이 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나 자료들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어 정보의 불균형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소송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도 개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공개를 위한 준비나 절차에 따라 증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개인은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업만큼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3. 객관적 사실에 의한 합리적인 평결이 이뤄진다
디스커버리(Discovery)를 거친 이후의 사실 심리에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경우 처럼 1심에 없던 증거가 2심에 등장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시된 증거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반증의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논점이 바뀌고 대처가 달라지면 배심원들의 평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평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이용 현황
미국의 경우 소가 4만달러 이상의 소송의 90%이상이 디스커버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제소된 민사소송사건 가운데 전체 사건의 5% 정도만 정식재판에서 처리됩니다. 95%정도는 정식 재판 전 쌍방 당사자간 합의(settlement)에 의해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규모의 개인적 손해배상 및 제조물 책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법정 밖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때때로 '승소'보다 '합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단점
디스커버리 제도의 단점은 소송 전 증거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 전에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 및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자료를 직접 분석, 리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점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디스커버리를 일종의 협박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디스커버리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식이죠. 또, 개인과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보다 기업이 제출 및 처리해야 하는 문서의 양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