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2. 00:43ㆍ[§ Issue:Tracker]/¶EnterTainer-StarHot
스스로 판매자에 연락하고 마약 품평에 투약 성공 후기 써주기도
"쉽게 사람 믿어" 선처 호소…법원 "자발적 범행" 징역 3년 선고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40)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까지 됐던 전력이 무색하게 한국 땅을 밟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마약을 찾았다.
9일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이다.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다.
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인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이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밝혀진 마약의 양만 2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상습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한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처벌받고 5년간 강제출국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입국 금지 기간 만료로 국내 돌아왔지만, 또다시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르 부인했으나,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에게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에이미는 5년의 강제 출국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입국하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5년의 벌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은어 사용, 사용 후기 작성..결국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에이미,
이 토록 중독성 강한 마약 정신적인 안정? 삶의 무게? 연예인의 삶? 일반인 역시 삶의 무게 일까?
모든 사람들은 힘든 순간을 거친다 이것을 이용해 돈을버는 가장 강력한 마수의 덫에 걸린 이들,,
스스로 찾아낸 길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결국 끊지 못하는 굴레 누군가는 가이드 라인을 비추어 주어야 할텐데,
끊이지 않는 연예게 마약 사건, 일반인 마약사건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만든 가장 큰 덫이 아닐까 싶다.
시작하지 않아야 할 몇안되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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