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 13:34ㆍ[§Story:Tracker]
'24시간'.
요즘은 여행하면서 차에서 간단히 숙박을 해결하는 이른바 '차박'이 유행입니다. 승합차를 개조하거나 SUV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경치 좋기로 유명한 '금강휴게소'에서 2~3일 차박을 하며 여유를 즐긴 뒤 고속도로를 빠져나간다면 통행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금강휴게소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전망 좋은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반 주차장에서 같은 시간 동안 차를 뒀다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주차료처럼 이용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공)에 따르면 대신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출영업소,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의 영업소로부터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를 의미하는데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진출영업소에서 거꾸로 출발하는 거로 가정해서 우회하지 않고 최단경로로 달리 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영업소로 빠져나갈 때의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진입요금소에서 받은 통행권이 없거나, 통행권을 받는 차로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영업소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속도로 운행 유효시간을 초과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운행 유효시간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요금소에서 진출요금소까지 24시간 이내에 나가야만 정상요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인데요.
도공 관계자는 "국내 고속도로는 아무리 먼 구간이라도 사고나 고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유효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금강휴게소에서 2~3일 차박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되면 별도의 주차료는 부과되지 않고, 운행 유효시간 초과에 따른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국내 고속도로 요금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3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거의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자고속도로는 관할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전 구간을 다 주행했을 경우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납원이 있는 요금소에선 직접 해당 규정을 적용해 최장거리 요금을 받게 되며,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최장거리 요금이 징수된다는 게 도공의 설명입니다.
물론 두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최장거리 요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입영업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통행권이나 진입영업소 주변 사용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또는 내비게이션 이용내역 등을 제시하면 실제 운행한 구간의 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 유효시간을 넘겼을 때는 사고 접수증, 수리비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내면 정상 통행요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 증빙자료가 없어도 연간 1회에 한해 운행사실확인서나 운행시간초과확인서를 작성하면 정상요금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상황이 애매할 땐 도공 고객센터(1588-2504)나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하는 게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휴게소 차박 혹시 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두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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