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주환은 범행 전 약 2년간 피해자에게 만남 강요와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300통 이상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내 인생 망칠거냐"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수십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15일 중앙일보를 통해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한다"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전주환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였으며,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입사 동기인 전주환 본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불법촬영물이 있다"며 협박하고 만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주환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약 3달간 20~30건 가까이 보냈다고 JTBC는 전했다.
이에 피해자는 올해 1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자 피의자 전주환은 최근 두달간 며칠에 한번씩 반성문을 작성해 범행 당일인 14일에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나 서울 중부경찰서는 같은날 밤 9시쯤 결국 전주환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건 당일은 전주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약 2시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주환은 는 불법촬영 등으로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 됐지만 형사처벌 직전이었던 터라 해임 등 징계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사내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나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재인 셈이다.
주변을 보면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지 못하거나, 스토킹을 당하더라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시 거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 당하는 일이 일쑤이다.
미국의 법과 사회 기준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권력이 스토킹 범죄를 흉악, 강력 범죄의 기초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 2의 신당동 범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분명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 자체를 바꿔서 법제와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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